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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능성 화장품 심사 동물대체시험법 인정 명문화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일부 개정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화장품 품질관리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화장품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12월 31일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고시 제2013-263호)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동물대체시험법 인정 명문화 ▲중금속 및 내용량 시험항목 삭제 ▲자외선 차단 성분 2종 삭제 등이다. 

동물대체시험법 인정 명문화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인정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금속과 내용량 시험항목 삭제는 지난 2013년 1월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유통화장품에 대한 중금속과 내용량 시험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를 완화해 품질관리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화장품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시 중금속과 내용량 시험항목을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 성분 2종 삭제는 자외선 차단 성분인 '글리세릴파바', '파라아미노벤조익애씨드'(파바)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자외선 차단 성분 목에서 삭제됨으로써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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