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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행정처분 실효성 논란 '가중'

행정처분 불구 버젓이 판매 업체들 꼼수로 적발 '무의미'

[코스인코리아닷컴 최영재 기자]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과 관련된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를 내세워 개정된 화장품법에 비교해도 소비자 보호는 커녕 화장품 업체들의 꼼수에 놀아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법 개정 이후 식약처가 사후관리 강화 정책을 펴면서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늘고 있다. 특히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표시광고 위반 업체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표시광고 위반에 적발된 업체는 일반적으로 2개월 광고업무정지 또는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들어간 위해 화장품이 아닌 이상 회수조치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문제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이다. 첫 번째로 해당 제품을 단종시켜 행정처분을 피하는 경우다. 

실제로 식약처 행정처분 절차를 보면 적발된 이후 행정처분 의뢰, 업체 소명기회, 의견청취와 검토, 최종 결정에서 통보 등의 단계를 거친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길어지면 5개월 이상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어퓨 에코 프레시 순수발효 에센
는 이미 단종된 제품이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캡쳐)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주)에이블씨엔씨의 ‘어퓨 에코 프레시 순수발효 에센스’가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고도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저자극...’이란 광고표기를 한 것에 대해 2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고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을 단종시키고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다. 식약처의 국민 안전 강화의 명분은 무색해졌고 업체는 행정처분을 피했다.

두 번째는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문제 화장품의 출고는 금지되지만 새로 포장된 동일 제품의 기존 출고분 판매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1일 (주)더페이스샵의 ‘아르쌩뜨 에코테라피 빙산수 슈퍼젤’ 제품의 포장 문구 중 ‘...빙산수는....생체 활성 효과를 발휘하여 건강함을 전해줍니다.’는 표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지난해 12월 2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더페이스샵의 아르쌩뜨 에코테라피 빙산수
슈퍼젤 제은 합법적으로 온오프 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우측이 해당 제품)



하지만 기자가 직접 서울 명동과 종로 소재 더페이스샵 매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인터넷 온라인 화장품 몰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처분 제품은 개선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하지만 위해 화장품 같이 긴급 회수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으로까지 이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더페이스샵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판매금지 상태로 전국 매장으로 출하가 금지된 상태며 자사 온라인 숍의 물품 안내도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라면서도 “행정처분 이전에 이미 출고한 제품 판매에는 문제가 없어 제품 회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조사가 시작되고 행정처분을 받기까지의 시간동안 해당 업체는 문제의 문구를 제거한 새 포장재로 제품을 출시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출고만 안 될 뿐 기존 제품 판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된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실효성을 잃게 되고, 업체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처분을 피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법 상 적발에서 행정적 처분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혹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행정적 절차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의 편법을 규제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은 특성상 광고 영향력이 큰 소비재 제품이다. 잘못된 제품 정보에 대한 시정 권고조치와 이에 따른 행정적 처분의 본질적 이유는 표시광고법 준수와 재발률 방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실효성이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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