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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3년 생산실적, 원료목록 1월말까지 보고해야

화장품제조판매업자 대한화장품협회 제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13년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화장품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 생산실적, 수입실적과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통계와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사항이다. 


신청방법은 작성한 서식을 전산매체(CD, 디스켓 등)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1월 31일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 포장, 표시 공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수입실적 보고대상이 되므로 생산실적 보고에서 제외되고 수입실적과 수입화장품 원료목록은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화장품의 수입실적과 화장품의 원료에 대한 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는 고시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실적과 원료목록을 보고가 면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보고서 작성 방법은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 ‘교육  세미나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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