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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김동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월 22일 식약처는 모 언론매체가 보도한 ‘활개치는 화장품 과장광고, 팔짱 낀 식약처’ 기자수첩 내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화장품 허위ㆍ과장광고 2만134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과 고발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6개 지방식약청 중심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감시를 통해 적발 단속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시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판매자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별로 책임점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처분 받은 업체와 제품명을 현행과 같이 공개할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도 주요 광고 위반사례를 발표하는 등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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