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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자외선 차단제품 특집] 국내외 자외선 차단제 규정 어떻게 다른가?

미국, 유럽 국가별 상이한 규제 엄격히 관리, 국내 기준 강화 필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지구 온난화의 환경적 요소와 야외 활동 증가의 복합적 요소로 인한 피부질병 급증으로 인해 자외선 차단제가 화장품을 넘어 보건재로서 인식되면서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를 두고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해외 선케어 시장, 스킨케어 중 가장 높은 성장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선케어 제품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스킨케어 시장에서 선케어 부문은 10% 차지하며 2012~2014년 동안 연평균 5.4% 성장률을 나타냈다.

특히 전체 스킨케어 유형 중에서 선케어 제품은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2014년에는 92억 43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 스킨케어 시장 규모



▲ 자료 : Datamonitor Market Data Analytics Database, 2014.

 
전체 선케어 시장은 자외선 차단제, 에프터 선 제품, 셀프 선탠 제품 등으로 분류되며 그 중 자외선 차단제는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고 지난해 56억2240만달러를 기록했다.

애프터 선 부문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올해 7%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전 세계 선케어 시장 규모



▲ 자료 : Datamonitor Market Data Analytics Database, 2014.

 
전 세계 선케어 시장에서 지난해 미국은 점유율 14%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2위(14.14%), 한국은 3위(10.96%)를 나타냈다.

특히 중국, 브라질은 과도한 자외선 노출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더욱 확대돼 선케어 제품 소비 증가가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선케어 제품은 보통 휴가나 여행 시 구매가 훨씬 높은 편인데 최근 유럽의 중산층 소비자들이 재정난에 처하게 됨에 따라 휴가비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선케어 제품의 구매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작은 사이즈의 여행용 제품들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 선케어 시장 규모



▲ 자료 : Datamonitor Market Data Analytics Database, 2014.


국가별 자외선 차단제 라벨링 규정 

미국암협회(American Cancer Society)는 피부 예방을 위해 매일 SPF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햇볕에 노출되는 모든 부위에 도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선스마트 캠페인(Sun Smart Campaign)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국가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암 예방책으로 중요시 여기며 제품 표기(라벨링)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국가별 상이한 규제와 제품 표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 국가 수출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표기하고 있고 반드시 심사절차를 거쳐 위생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중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반면, 유럽(EU), 일본, 아세안 등은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다. 유럽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유럽 내 제조, 유통되는 화장품은 EU Cosmetic Regulation에 따라 규제되고 유럽화장품협회에서 EU지침(EU Cosmetic Directive), 관련 가이드라인, 권고사항 등이 제공된다.

한국, 중국, 일본이 대체로 정부 주도적인 입안과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유럽과 미국은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요건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체로 민간의 자율적 가이드라인과 책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제품 표기(라벨링)의 경우 한국과 일본, 미국은 SPF와 PA를 함께 표기하고 유럽은(EU)은 SPF 또는 4단계 라벨 분류와 UVA 로고를 표기해야 한다. 반면 아세안은 제안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국가별 자외선 차단제 표기(라벨링) 비교



▲ 자료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 대다수 국가 측정방법 인정

한국은 UVB 시험법을 식약처 고시 자외선 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 측정방법과 더불어 일본(JCIA), 미국(FDA), 유럽(Colipa), 호주/뉴질랜드(AS/NZS) 등 대다수 국가의 자외선 차단지수(SPF) 측정방법 인정하고 있다.

자외선 UVA는 식약처고시 자외선A차단지수(Protection Factor of UVA, PFA), 일본의 측정방법을 따르고 내수성(Water resistance)은 식약처와 미국(FDA) 측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자외선차단제 UVB 표기법으로 SPF를 사용하고 있다. 계산방법에 따라 얻어진 SPF값의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로 표시 해야 하고 측정결과에 근거해 평균값(소수점이하 절사)으로부터 –20% 이내 범위내 정수로 표시해야 한다.

예로 SPF 측정값이 30.7일 경우 SPF30으로 표기하고 SPF50 이상일 경우에는 오직 SPF50+로만 표시할 수 있다.

UVA 값을 나타내는 PA표시는 자외선A차단지수(PFA) 값의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로 표시하며 값이 2 이상이면 PA+으로 표시하고 있다. 내수성(Water resistance) 측정방법은 식약처 고시와 미국(FDA)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 UVA 차단등급 분류


유럽, UVB 4단계라벨 분류 UVA 로고 표기

유럽에서 UVB는 SPF 측정법의 국제적 기준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주요 국가의 화장품협회(유럽 Colipa, 미국 CTFA, 일본 JCIA, 남아프리카 CTFA-SA)가 주축으로 정한 International Sun Protection Factor Test Method(2006)을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자외선 차단효과를 보여주는 in-vitro 시험법도 인정된다.

UVA 측정법은 일본화장품협회에서 최초 개발하고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에서 수정한 PPD(Persistent-Pigment Darkening Method) 시험법을 권고하고 있으며 반드시 UVA차단지수가 UVB차단지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또 UVA 차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critical wavelength testing method를 채택했으며 동 시험법을 통해 얻은 임계파장(critical wavelength)은 370nm 이상이어야 한다.

유럽에서 허용되는 자외선차단제는 UVA와 UVB를 동시에 차단해야 하고 UVB 차단지수는 SPF 6 이상, UVA 차단지수는 SPF지수의 1/3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달리 UVB는 SPF 수치와 함께 4종류의 라벨 분류(Low, Medium, High, Very high protection)로 표기하고 있으며 UVA 로고는 로고 원형의 지름이 제품에 표시된 SPF 수치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유럽 자외선 차단제 표기법



▲ 자료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유럽 자외선 차단제 UBA 로고 



▲ 자료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일본, 한국과 동일한 라벨링법

일본은 UVB 측정법을 2010년 ISO 24444로 변경했고 UVA 측정법은 2013년 ISO 24442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자외선 차단제 UVB 라벨링은 한국, 유럽과 동일하게 SPF 50+까지 표기 가능하다. UVA는 한국, 중국과 동일한 PA 지수 표기법을 채택했고 지난 2013년 1월부터 PA++++ 표기가 신설됐다.

일본 자외선 차단제 라벨링



▲ 사진 : 시세이도 '아네사퍼펙트스파클선'

중국, 자체 기준 측정방법 사용

중국의 자외선 차단 UVB, UVA, 내수성 시험법은 미국 FDA, 일본 측정법 등을 인용해 만든 중국 자체 기준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내수성은 입수 후 측정한 SPF가 제품의 방수실험 전 SPF 수치나 예측된 SPF수치와 비교해 50% 이상 감소했을 경우 방수기능 표기가 불가하다.

UVB를 나타내는 SPF 수치 표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UVA는 PA를 사용해 한국, 일본과 동일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SPF 측정값이 2보다 작을 경우 자외선차단효과 표기를 할 수 없다. 또 최대 SPF 표기 지수는 30으로 제한하고 측정 값이 30보다 클 경우 SPF30+로 표기한다.

중국 UVB 표기법 



국가별 자외선 차단제 원료 규정

미국은 자외선 차단제 원료 중 단 16개만 인정하고 있고 유기 자외선 차단제에 엄격하다. 대표적으로 원료 Isoamyl p-Methoxy chinnamate, Bis-Ethylhexyloxyp henol Methoxyphenyl Triazine을 금지하고 있으며 broad spectrum 제도, PA 표시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럽은 26개 원료만 인정하고 미국과 반대로 유기 자외선 차단제에 관대하다. PA/SPF 1/3 이상 권고하고 있다.

한국(30개 인정)과 일본(33개 인정)은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 원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Isoamyl p-Methoxycinnamate 원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PA++++ 제도는 허용한다.

국가별 원료관리 체계



▲ 자료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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