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가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 이는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친환경 화장품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미인증 제품과 섞어서 판매하는 등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가 있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으로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 보관, 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또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할 예…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반 화장품인데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고 마치 의약품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홍보한 화장품업체 대표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단순 보습력을 지닌 화장품인 '멀티에멀전'을 아토피 치료와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 광고를 한 A화장품회사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12월 멀티에멀전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아토피 중증 완화',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완화', '수면장애 호전'이라는 내용의 홍보 글을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토록 한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성남지원에서 진행한 1심에서 A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사는 "원심은 화장품법을 잘못 해석해 피고에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판매하는 멀티에멀전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라돈 침대 등으로 방사선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한 가운데 신체밀착과 착용제품에 대한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판매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량이 높은 신체밀착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제품 중에는 침대, 베개, 마스크를 비롯해 화장품, 비누, 향수 등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종류도 포함된다. 또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방지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자가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는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연한 현행 화장품법 위반이다. 손혜원(무소속, 서울마포을) 의원실은 7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등의 화장품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명 A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B제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화장품에는 인체유래 조직 또는 세포를 쓰는 것이 불법이고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B제품은 '인체줄기세포배양액을 20%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도 전성분 표기에서는 배양액 성분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혜원 의원실은 이에 대해 해당 제품에 대해 실제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거짓 과대 광고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최근 환경오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안에 숨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했다. 식약처는 6월 26일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시험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으로 몸 안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식약처는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시험법과 더불어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새로 등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합금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되는 물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화장품 전환물품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밝혔다. 식약처는 이날설명회에서화장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과 제도 전반,안전규제 방안, 책임판매업자 등록 절차와준수사항 실무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 가운데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장률도 제약이나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보다 훨씬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일자리 및 경영 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은 146억 달러로 2017년보다 19.4%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이 62억7,700만 달러로 2017년 49억6,000만 달러보다 26.5% 증가했다. 또 화장품의 5년 평균 수출 증가율도 34.9%나 됐다. 하지만 2014년(18억9,500만 달러) 대비 2015년(29억3,100만 달러)의 증가율(54.7%)과 2015년 대비 2016년(41억9,400만 달러)의 증가율(43.1%)과 비교했을 때 수출 증가율은 둔화됐다. 제약은 46억6,500만 달러로 2017년 대비 14.9% 성장, 의료기기는 36억1,000만 달러로 14.1% 성장했다. 2018년 보건산업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또 일자리 분야에서도 화장품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산업 일자리 현황에서 화장품 분야는 33,400명에서 35,900명으로 2,5…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생리대 착향제 가운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생리대 착향제에 대해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 26개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을 '향료(성분명 OOO)'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도포…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K-뷰티'가 'K-프리미엄 뷰티'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최근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5대 소비재 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삼고 성장이 유망한 브랜드를 'K-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과 플랫폼 경제 추진성과, 향후 확산방안,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다. 정부는 화장품과 의약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패션의류, 농수산식품 등을 5대 소비재 산업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5대 소비재의 수출은 지난해 2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시장이 중국 중심에서 신남방, 신북방 등 다변화되고 있으며 한류 문화 역시 콘텐츠 소비에서 패션과 뷰티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플랫폼 입점 중심의 전자상거래 역시 플랫폼 활용 중심으로 바뀌고 있…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면세용' 표시가 의무화되는 면세점 판매 물품에 담배, 주류 외에 화장품이 더해질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면세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와 주류에는 '면세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됐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 특히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악용,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수령한 뒤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등 물품을 국내 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해 면세품의 국내 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탈세와 시장 교란의 문제를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이 업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약업체를 물려받은 경영자가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업종을 화장품 제조업으로도 바꿀 수 있게 된다. 제약사가 화장품 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1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기업상속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과세대상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빼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지금은 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지만 개편안은 허용범위를 중분류 내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제분업체가 제빵업을 할 수 있고 식료품 소매업체가 종합 소매업체가 될 수 있다. 개편안대로라면 제약사가 화장품 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분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는 의료용물질 및의약품 제조업이지만 화장품 제조는 화학물질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이기 때문이다. 위원회 심사를 통한 업종 변…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연례 의무교육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과 관련해 최초 교육을 제외한 정기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령에서는 연례 정기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됐지만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실시기관이 온라인 교육을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지나친 편중을 방지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최초 교육을 받는 책임판매관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으로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후속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바뀌는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준수가 어려울 수 있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을 위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