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생활건강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선포식.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부원장(앞줄 우측 3번째), LG생활건강 최고재무책임자(CFO) 허성 부사장(앞줄 좌측 3번째) 기념촬영.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 051900)이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경영활동의 지속적인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 8월 18일 오후 LG생활건강 광화문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부원장, 권재익 대외홍보실장,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상호 회장, LG생활건강 최고재무책임자(CFO) 허성 부사장, 더페이스샵 홍동석 대표이사, 코카콜라음료 이형석 대표이사, 해태htb 김철하 대표이사와 각 부문 임원을 포함해 1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LG생활건강 허성 부사장의 소비자중심경영 선포,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부원장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염모제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종류가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나 다양한 컬러의 제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달 28일 행정고시했다. 이번 타르색소 고시 개정안은 현재 56개인 색소 허용갯수를 EU 105개, 일본 85개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국제기준으로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이번 타르색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염모제 등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타르색소 허용 개수는 50여개 규모로 EU, 일본 등 국제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해 시장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컬러의 염모제 색상 개발과 판매에 제한을 받는데다 품질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는 업계의 지적을 받아 왔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타르색소 관련 고시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 시험시 규정된 시험방법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더 좋은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 그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르색소의 시험법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현재의 주름개선, 자외선, 미백 등에서 염모제, 탈모방지, 여드름, 아토피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프리미엄 화장품 영역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 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 보완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화장품 인정 범위 확대(3종→11종) ▲할랄 인증 등 표시 광고 근거 명확화 ▲외국 상표, 상호 불법 사용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조정 등이다. 기능성 화장품 인정 범위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염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앞으로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 업무 담당자는 전공에 무관하게 책임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의 학력, 경력 요건 중 관련 학과 요건을 완화해 전공에 관련 없이 품질보증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장품 등 시험검사기관에서 허위성적서 발급 등으로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모든 종류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험․검사기관이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개 종류 이상 지정받은 경우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위반행위는 첫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둘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EU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이는 방부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규제를 강화, 2017년부터 화장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EU(European Commission)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의 사용규제를 개정, 이를 7월 22일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 발표했다. EU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사용규제 개정사항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화장품에도 사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해당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지 20일 후 시행되며 규정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12일부터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번복해 공신력에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중인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색조브랜드 ‘보브 투웬티스팩토리 헤어틴트’ 5종에 대해 배합금지 성분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100μg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2일 전량 회수명령을 내렸다가 7월 27일 회수명령을 돌연 취소했다. 살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충격 등으로 소비자들이 가뜩이나 화학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인 식약처의 검사결과 번복으로 당분간 소비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규정된 프탈레이트 성분은 생식기능 저하와 기형, 호르몬 분비 불균형, 발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과 수거검정 1차 실험과정에서 조사 대상을 증발시켜 휘발물질을 조사하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불꽃 이온화 검출기(GC-FID)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성분 검출에 방해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방법으로 실험했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내린 회수명령을 취소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 공신력에 치명적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중국 위생허가 신청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SPF, UVA 효과 지수 표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지난 6월 1일 공고한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자외선차단 효과 표시관리 요구사항에 관한 규정’을 통해 앞으로 △자외선 차단지수(SPF) 표시 △장파자외선(UVA) 보호 효과 표시 △자외선 차단 효과 표시 변경 및 관련 지수 측정에 관한 내용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위생 행정허가를 신고하는 자외선차단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전에 비준번호를 부여받은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경우 제품의 기존 포장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제품은 제품의 보존기한이 만료될 때까지는 판매할 수 있다. 중국 CFDA 자외선차단 화장품 자외선차단 효과 표시관리 요구사항에 관한 공고 규정은 △자외선 차단지수(SPF) 표시 △장파자외선(UVA)자외선 보호 효과 표시 △자외선 차단 효과 표시 변경 및 관련 지수 측정 등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자외선 차단지수(SPF) 표시 자외선차단지수(SPF)의 표시는 반드시 제품의 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2일에는 리베코스(충북 진천군), 라오가닉(경기 수원시), 에이팜(대구 달서구) 3곳을, 7월 13일에는 디바코리아(대구 중구), 7월 19일에는 현코스메틱(서울 송파구) 등 총 5곳에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리베코스는 화장품 ‘매화향 가득한 곳 나이트크림’ 등 10개 품목에 대해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 일부를 사용해 제조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다. 라오가닉은 자사 제품 ‘옥시젠 마더스 크림160’을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를 이용해 “튼살크림 아토엔오투, 엄마들은 다 아는 튼살크림”이라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밝혀져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다. 에이팜은 화장품 ‘닥터뉴엘 미셀스카’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방식이 상시보고 체계로 전환 관리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식약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그동안 화장품 생산실적은 제출기간 내에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보고 시스템을 개선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생산실적 보고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0일에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방식이 수시 보고 체계로 바뀜에 따라 지금까지 전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매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정해 보고하는데 따른 보고의무자의 업무과중은 물론 생산실적을 취합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화장품협회 업무 부하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실적 보고 체계 개편은 생산실적 보고 보고의무자의 정확한 생산실적 보고 서류작성을 통한 생산실적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리 주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판매업 신고를 마친 모든 업체는 전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당해연도 2월말까지 화장품협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보고토록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화장품협회의 정상적인 업무마비를 초래하고 보고의무 대상자인 제조판매업체 역시 생산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2곳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1일 아이케이(서울 양천구), 인사이트브릿지(서울 서대문구) 등 업체 2곳에 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이케이는 자사 제품 ‘츄니 스노우코튼 핸드크림’, ‘츄니 스위트피치 핸드크림’ 등 7개 제품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7월 26일부터다. 인사이트브릿지는 화장품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 로션 2종세트’, ‘러쉬 마스크 오브 매그너민티 125g’ 등 3개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에 “브릿지의 모든 상품은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는 100%로 정품으로 국내에서 발송하는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국내에서 배송하는 것처럼 잘못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7월 26일부터다. 인사이트브릿지 김승수 대표는 2015년 8월경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정부가 프리미엄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우리나라를 화장품 수출국가 3위로 끌어 올리는 K-Beauty 세계화 프로젝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7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으로 육성하고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을 선도하는 품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다양한 수출 지원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맞춤형 화장품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식약처를 이를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와 기능성 인정 신청을 대학, 연구소까지 확대하고 천연 화장품 기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 관련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참여하는 제도권 산학연 협의체를 통한 신기술 매칭을 추진하고 맞춤형 화장품 체험관 운영, 피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화장품 기업들의 혁신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맞춤형 화장품 수출지원 강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수출 애로사항 전문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국제 화장품 협의체 가입, 뷰티 박람회…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15개 업체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7일에는 웰빙헬스팜(인천 남동구), 6월 28일에는 메디포스트(경기 성남시), 유로존플러스(서울 양천구), 암코에스(서울 서초구), 영원코스텍(서울 광진구), 프라셀(서울 송파구), 이너피스(서울 영등포구), 6월 29일에는 데시엘(대구 동구), 라라리즈(대구 중구), 6월 30일에는 지비글로벌(경기 고양시), 라미화장품(서울 성동구), 닥터슈라멕코리아(서울 서초구), 파인바이오(강원 강릉시) 등을 행정처분했다. 또 7월 1일에는 존스킨코스메틱(서울 강남구), 메디코스(서울 강남구) 등 총 15개 업체에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웰빙헬스팜은 화장품 ‘웰빙헬스관절애’에 대해 제품표준서 상의 제품표준처방 중 ‘알란토인’, ‘메칠파라벤’, ‘페녹시에탄올’을 기재 표시하지 않았고 제품표준처방에 기재되지 않은 ‘1, 2-헥산디올’을 기재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