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측은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와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그 사용 기준을 지정·고시하고 지정·고시된 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 개정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지정해 고시하는 것이 개정의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색소를 식약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에 지정돼 있던 타르색소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지정했다.
또한 타르색소의 정의를 삭제하고 색소의 정의를 신설했다.(안 제2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아나토 등 신규 색소 46종도 추가됐고 그 기준 및 시험을 신설했다.(안 별표 1, 별표 2)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화장품 색소의 안전과 품질 기준을 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4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청장(주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3, 팩스 043-719-3400)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과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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