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다 2015년 7월 1일부터 화장품 영역으로 들어온 품목이다.
식약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화장품으로 분류 화장품 원료 기준에 의해 취급, 관리해온 인체 청결용 물휴지(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유아용으로만 인식돼온 물티슈 소비층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도 확대 추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국내 물티슈 소비패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물티슈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대로 2,000년대 들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물티슈 시장이 이처럼 고속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요인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의 위생의식도 동시에 높아지면서 물티슈를 찾는 수요계층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물티슈 업체들간 판매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시판 뿐 아니라 소셜커머스를 통한 판매와 온라인 모바일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물티슈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유아 물티슈 시장도 급성장 추세다. 코트라(KOTRA) 충칭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면서 육아용품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코트라 충칭 무역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해마다 평균 1,800만명에서 2,000만명의 신생아가 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 유아용 물티슈 시장의 전체 규모는 아직 크지 않은 편"이라며 "하지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데다 신생아 출생이 늘어날 것으로 고려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물티슈 시장은 2017년까지 약 17조 2,528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판중인 물티슈 브랜드는 C&C(내추럴오가닉), 아진, 수앤수·닥터아토(보령메디앙스), 순둥이(호수의 나라), 랑스홀딩, 몽드드, 그린핑거(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보송이), 더수(지엘컴퍼니), 베베숲(센시티브), 달곰이, 홍옥(한수위), 맑은느낌, 메리핀, 베넬포페, 삼무, 오가닉 스토리, 우일씨엔텍 등이 대표적이다.
물티슈에는 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물티슈 허용기준은 메탄올 0.002% 이하, 포름알데히스 20Mg/g 이하, 세균 및 진균수는 각각 100개/g(ml) 이하, 자일렌(제조공정에서 용매로 사용되어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잔류용매로 제품에 0.002% 이하 경우 제외), 형광증백제 등이다.
모 제품의 경우 정제수,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페퍼민트잎 추출물, 소듐벤조에이트, 프로필렌글라이콜, 세틸피리다늄클로라이드, 스트릭애씨드,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부틸렌글라이콜, 향료 등 10가지 이상의 첨가물이 들어간다. 이들은 단순첨가물로 물티슈에는 유기화합물을 전혀 넣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태다.
아울러 물티슈 제조, 수입, 판매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제조사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식약처는 2015년 7월 1일부터 인체 세정용 물티슈를 관리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물티슈에 함유된 CPC(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살균 보존제 유해성 논란이 일자 물티슈 원료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물휴지의 특성을 반영해 ‘메탄올’,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과 ‘형광증백제’를 추가했다.
이밖에 CGMP 인증을 위한 정부의 업무처리 기간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됐으며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의 회수·폐기를 빠르게 하기 위한 ‘위해우려 화장품의 회수·폐기·공표에 관한 기준’ 까지 시행 중이다.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되면서 물티슈가 가지고 있는 규정까지 화장품으로 들어온 셈이다.
지난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해 정부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실제로 시중에 유통중인 30개 물티슈를 조사한 결과 소듐벤조에이트, 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 등 성인 화장품에서도 제한된 유해성분들이 아무런 제한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티슈 안전성 문제가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
물티슈가 화장품 영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물티슈 제조업체는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만 판매되어야 하며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 상태다.
한편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티슈는 인체 청결용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인체세정용 물휴지는 영유아 뿐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성분에 대한 안전성 등 품질관리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다만 구강 청결용 물휴지는 의약외품으로 관리해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또 화장품에 사용되는 살균·보존제의 경우 물리화학적 근거자료(보존력시험자료), 사용량, 독성자료 등을 심사해 안전한 성분 만을 살균․보존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 보존제 성분 59개 목록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다만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CPC) 성분은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29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보존제 성분으로 사용이 허가된 60개 성분중 하나이다.
하지만 올들어 지난 3월 한미약품, 국제약품공업, 미구하라, 스와니코코 등 업체가 제조판매 유통시킨 유아용 물티슈가 품질관리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살인 가습기 살균제 우려가 다른 생활용품으로까지 번지면서 물티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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