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전국에 16,000여 개 소(전체의 13%)가 분포된 것으로 집계된 영업장 신고 면적 66㎡(20평) 이상 이·미용 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게시해야 하고 게시 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옥외란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해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비스 품목은 면도, 이발, 염색 등(이용)과 컷트, 드라이, 염색 등(미용)이 포함된다.
옥외가격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개선 명령이 부과된다. 개선 명령까지 위반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50∼150만 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50.3%)의 소비자가 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나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88.9%)이 옥외가격표시가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게시 현황과 소비자 만족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확대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부미용업소 시설·설비 기준도 개선됐다. 따라서 앞으로 피부미용실은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설비는 피부미용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기본적인 클렌징 용품 등 화장품 미비치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건·미용기구의 소독 미시행 등 비위생적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해 불편함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피부미용실의 위생 상태뿐 아니라 서비스 수준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신규로 진출하는 업소는 시행일부터 갖추어야 하고 기존의 피부미용업소는 내년 6월 30일까지 베드, 미용기구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 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이고 마지막으로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