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4호, 2012.8.24)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위해평가에 있어 식약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간의 업무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했다.
화장품의 위해평가 관련 조항 신설(제7조, 제8조, 제9조)은 화장품의 위해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식약청의 분석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위해평가 권한의 위임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 지침 운영을 위한 근거 및 결과 보고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위해평가 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는 '식품위생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한 고시 대상이 아님에도 고시에서 중복된다.
이외에도 기타 위해평가 관련 용어를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등 자구수정(제2조 등)에 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분과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제5조제4항) 식품 등의 위해평가를 통한 기준·규격 설정 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해당 전문 분야별 분과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평가분과의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식품 등의 기준·규격 설정 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해당 전문 분야별 분과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위해평가분과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