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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지금까지 네일 제품류 배합금지 원료인 ‘자일렌’과 화장품 살균보존제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배합한도 내에서 1월 1일부터 화장품 원료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평가 결과 등에 따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살균보존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을 추가하는 한편 자외선차단제의 사용한도를 강화하는 등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건강 보호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 110호(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금지 원료인 ‘자일렌’에 대해 잔류용매 기준이 변경돼 네일 폴리시, 네일 에나멜 등은 제품 특성상 제조 시 고분자합성수지류, 유기용매 사용이 가능해 진다.
또 일반 피부가 아닌 각질화된 피부(손톱, 발톱)에 적용해 위해평가 결과 안전한 범위에서 자일렌의 잔류용매로서의 허용치가 기존 0.002% 이하에서 0.01% 이하로 조정된다.
이와함께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보존제에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항이 신설되고 자외선 차단제인 ‘드로메트리졸’ 사용기준도 변경된다.
식약처는 위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사용한도 0.08%)’를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외선차단제인 ‘드로메트리졸’의 사용한도 기준을 7%에서 1.0%으로 조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화장품 원료인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은 강화된다. 식약처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의 제조과정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첨가되었을 경우 최종 배양액 중 부재여부 시험이 의무화된다.
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의 명확화을 위해 ‘검체’를 ‘부자재를 제외한 화장품의 내용물’로 정의하고 시험방법을 별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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