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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병행수입 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 개정

의약품수출입협회, 착향제 성분 표기 다른 경우 인정 조건 구체적 명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병행수입 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이 개정됐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을 개정해 지난 9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진정제품의 기수입실적 기간 명확화 ▲착향제 성분 표기가 다른 경우 인정 조건 구체적 명시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기존 현행 제6조(검사의뢰 등)의 ‘검체 및 진정제품에 성분표시가 없는 경우(단,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 부분이 ‘검체 또는 진정제품에 성분표시가 없는 경우(단,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로 변경됐다.

 

또 7조(기준 및 검사방법)에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제2호가 동일하고, 제1항 라목만 일부 다른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판정한다’는 부분이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제2호가 동일하고, 제1항 제1호 라목만 일부 다른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판정한다’는 바뀌었다.

 

 

아울러 ‘제1항 제2호에 따라 검체의 전성분이 진정제품과 동일하게 표기되어있고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이 동일하면 진정제품의 기수입실적이 없는 중(용)량으로써 제1항 제1호 나목, 라목이 일부 다른 경우 동일제품으로 판정한다’는 부분에 ‘검사의뢰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이 동일하고 제2호가 ‘착향제 구성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으로 확인된 경우, 제1항 제1호 라목 및 해당 성분목록의 표기가 달라도 동일제품으로 판정한다는 현행 규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이 동일하고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일 제조원의 동일 제품사양으로 확인된 경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1항 제2호 성분목록 중 착향제의 표기가 달라도 동일제품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수출입협회는 이번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해당 병행수입자(제조판매업자)는 향후 동일성검사 의뢰 시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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