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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00여개 업체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 못해

마감일 2주 연장조치에도 전체 35% 업체 등록 못해 대책 시급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마감을 1월 31일에서 2월 13일까지 2주 연장했지만, 아직도 500여개 제조판매업체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월 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속속 드러나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제조업소로 등록한 업체가 아닌 등록된 제조판매업체가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해야 하지만, 아직도 법 개정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화장품협회를 통해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생산실적이 없는 제조판매업체도 ‘생산실적 없음’이라고 무조건 보고를 해야 정부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1,500개 업체의 메일 등을 파악해 독려를 하고 있지만 보고 마감일인 13일까지 1,000여개 업체만이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만큼 기일이 지났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빠른 시간안에 보고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제조판매업 등록 제도로 인해 아직 연락처 등이 파악되지 않은 업체는 식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와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화장품협회가 마련한 전용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우편, 방문접수는 불가능하다. 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 접속한 후 실적보고 → 실적보고 하러 가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작성 요령 및 질문사항은 실적 보고 관련 공지의 FAQ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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