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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국내 최초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업무 시작

국내 유일 지정 인증기간 60일 소요 인증제품 정부 인증마크 부착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명신 기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 권오정)이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화장품업체들은 KTR을 통해 정부 공인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TR은 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점검 등 준비과정을 거쳐 관련 인증업무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KTR은 식약처로부터 지난 6월 21일 화장품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받았다. 화장품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에서는 지정기준에 적합해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품 표시 혼선과 화장품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3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KTR은 이날부터 인증심사 등을 통해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의 경우 동식물 등 천연 또는 천연유래 원료가 완제품의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천연화장품에 사용한 유기농 원료가 완제품의 10%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심사 기준이 없어 1%의 천연원료만 사용해도 ‘천연화장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품질 보증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KTR 권오정 원장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국내 유일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인 KTR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며, “특히 세계 시장에서 국내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KTR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인증획득 소요시간은 근로일 기준 60일(보완기간 제외) 정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서류심사 비용은 약 130만원, 공장심사 비용은 약 120만원이다. 품목당 25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고 심사원의 출장비용은 별도다. 인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KTR 홈페이지(www.kt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지난 1969년 대한고무제품시험검사소로 출범했으며 1971년 대한화학제품시험검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난 2014년 식약처로부터 화장품분야 시험과 검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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