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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첫 시행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어떤 업무를 하나?

식약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질의사항 상세하게 답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의 근거는 무엇일까?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자료를 안내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한 선택된 화장품의 내용물간 또는 내용물과 원료 간 혼합 업무를 수행한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소비자의 취향 등을 고려해 선택된 화장품의 내용물 간 또는 내용물과 원료 간 혼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을 잘게 나눠 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의 근거는 무엇인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 3. 13 개정 및 2020. 3. 14 시행) 제3조의4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종류는 무엇인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이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하에 실시하며 시험 공고와 시행 등 세부 운영은 국가와 민간 자격시험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나요?

 

연령, 학력 등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 화장품 관련 학위 소지자의 경우 자격시험 면제가 가능한가요? 또는 일부 자격시험 과목이라도 면제할 수 있는가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는 면제 대상이나 면제 과목 등 면제요건이 없다. 

 

# 자격시험 응시 원서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원서접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icense.kpc.or.kr/qplus/ccmm)에서만 가능하며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하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는 1월 2일(목) 10시에 오픈했으며 원서접수는 1월 13일(월) 10시부터 1월 29일(수)까지 진행한다.

 

# 자격시험 시행 지역이 어디인가요? 

 

제1회 자격시험은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시행이 될 예정이며 하반기 자격시험 지역의 추가 여부는 미정이다. 제2회 자격시험(2020년 9월 예정)의 경우 추후 시험 시행 지역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 시 원하는 지역과 고사장 선택이 가능하다. 만약 예정된 인원보다 접수인 원이 초과하는 경우 지역은 동일하되 고사장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원서 접수 시 등록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 자격시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시험 응시 과목은 총 4과목으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한 자는 합격으로 처리한다.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과목별 만점 등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공고란(www.mfds.go.kr→알림→공고)의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누구이며, 출제기준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출제위원은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공정한 시험을 위해 명단 공개는 불가하며 출제 기준의 경우 동 출제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 자격증(합격증)이 발급되나요?

 

자격증은 종이 문서로 발급되며 자격증 원본은 원서 제출 시 입력한 주소로 발송할 예정이다.

 

# 자격시험 응시료가 비싼 것 아닌가요?

 

자격시험 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시험문제 출제, 감수 비용, 시험장소 임차료, 시험 감독위원 인건비 등)을 항목별 표준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이다. 

 

# 제2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나요?

 

자격시험은 1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로 계획하고 있다. 2회 시험은 오는 9월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다시 공고(2020년 6월 예정)할 예정이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참고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제1회 자격시험을 대비한 별도의 참고 교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란(www.mfds.go.kr → 알림 → 공고)의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세부 내용과 예시문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 향후 자격시험 참고 교재를 마련할 계획은 있나요?

 

2020년 이후에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위한 참고 교재를 마련할 계획이다. 추후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별도의 교육은 있나요?

 

자격시험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모두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하반기부터는 조제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 또는 교육이 있나요?

 

자격증 유효기간은 없고 자격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나 교육은 없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식약처에서 준비 중인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가요?

 

맞춤형화장품 판매 가이드라인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운영(업 신고 시 유의사항, 업자 준수사항, 책임판매업자와의 계약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자격시험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이 포함되지는 않으며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해야 한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도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나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자격증 취득 의무가 없으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겸임할 수 있나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겸임할 수 있다. 겸임할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겸직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와 조제관리사의 겸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제관리사의 업무 특성 상 판매장에서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판매장에서 혼합·소분을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은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 현재처럼 비누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현재 공산품인 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의 화장품 전환(2019. 12. 31~) 이후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화장비누 공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와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은 필요하며 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업자 겸직 가능)를 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장(고형)비누 전환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식약처 홈페이지>정책정보>화장품정책정보>화장품정책자료 화장품자료실)를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소비자의 모발을 염색해 주기 위해 염색약 혼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소비자의 모발을 염색해 주기 위해 염색약을 혼합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이므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

 

# OEM 화장품을 소분해 판매하기 위해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하나요?

 

OEM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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