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1 (토)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0.3℃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7.5℃
  • 구름조금대구 11.4℃
  • 맑음울산 11.0℃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12.1℃
  • 구름많음고창 11.4℃
  • 구름조금제주 15.2℃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2℃
  • -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기획시리즈

채다은 변호사의 화장품 법률상식 (7)

화장품법 제15조 규정한 ‘판매할 목적’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코스인은 법률사무소 월인 채다은 대표변호사와 공동으로 화장품과 관련 법률지식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이번 시리즈는 화장품 광고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바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들을 통해 화장품을 광고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할 표현이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편집자>

 

# 화장품법 제15조 규정한 ‘판매할 목적’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A는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A는 플라센타 단백질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하였는데, 해당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는 것을 알고 이 사건 화장품 총 5,461개 중 4,189개(약76.7%)를 자진 회수해 폐기했다.

 

그러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은 A에게 화장품법상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이용해 이 사건 화장품을 제조하였다는 사유로 6개월의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해 위법하다며 법원에 업무정치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 적용법령


화장품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① 영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영업자가 해당 화장품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대상 화장품, 회수계획 보고 및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위해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 ①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화장품에 대하여 즉시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회수대상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회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까지 회수계획서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화장품법 제5조의2, 화장품 시행규칙 제14조의3은 회수의무자에게 위해화장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하되, 사전에 적정한 회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회수계획에 따른 위해화장품의 화수 과정과 폐기의 절차와 장법 등에 관해 관할 행정청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회수결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령상 절차와 방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A가 실제 회수하고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문서나 자료만을 근거로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판단해 화장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항의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법령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A의 주장처럼 A가 이 사건 화장품 중 4,024개를 회수해 폐기했다 하더라도 A가 화장품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수계획 사전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에 해당하는 회수계획량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위해화장품의 회수의무와 회수계획 사전보고의무는 법률상 의무이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적시된 회수절차는 엄격하게 준수돼야 하는 것이라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A의 청구를 기각했다.

 

○ 관련 법리


이 사건은 1심에서 A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파기된 후 확정됐다. 다시 말해 1심에서는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고 항소심에서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 중에는 대법원의 태도가 반영된 것인데, 대법원은 “화장품의 품질관리 등의 규율방식에 비추어 볼 때 사후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자율적인 제조를 허용한 것에 상응하는 정도의 강력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화장품 제조업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점, 화장품은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입하고, 장기간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가 인체의 다양한 부위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체에 유해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화장품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스테로이드 성분과 같이 배합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2013두5197).”고 판시한 바 있다.

 

 

채다은 프로필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
2002년~2009년 이화여자대학교, 2017년 1월~2019년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7년 3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 2018년 1월~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이사, 2018년 1월~현재 국제통역번역협회 일본어전문번역사, 2018년 3월~2018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19년 2월~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9년 5월~현재 언론중재위위원회 조정 중재 자문변호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