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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활용 안되는 화장품 용기, '재활용 어려움' 표기대상 빠질까?

환경부, 화장품 용기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목록 제외 개정안 재행정예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 기자] 환경부가 화장품 용기를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최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 '재활용 어려움'을 라벨에 표기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부가 재활용 표시 적용 예외 대상에 화장품 포장재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장품 포장재 중 환경부 장관과 회수와 재생원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유리병, 페트병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가 제외됐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표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법이 2018년 개정된 후 2019년 12월 시행됐고 지난해 9월까지 계도 기간이 있었음에도 화장품 업계가 법 준수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화장품 용기는 제품 원료에 따라 플라스틱, 유리, 금속용기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플라스틱 용기는 5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꼬집으며 "화장품 업계 또한 화장품 용기 중 90% 이상이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화장품 용기는 글리콜 변성 PET 수지(PET-G) 재질이 혼합되어 PET의 재활용이 어렵다"고 문제를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회수 체계 구축이나 재생원료 사용은 이미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으로 이를 이유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진행한 화장품 포장재 재질과 구조 등급 평가 등 보완방안 마련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산되는 대부분 제품은 '재활용 어려움'의 평가 등급이 예상되며 이를 용기에 표기하는 경우 제품 이미지 손상 등 판매와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업계에서 역시 다양한 재질과 구조의 제품별 맞춤형 친환경 용기 제작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 등 단기간 변경되기 어렵다고 보고있다.

 

화장품업계는 "화장품은 보관의 문제가 있고 미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제품의 특성상 단순히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용기를 고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하게 되면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줘 해외 제품과의 경쟁력에서도 밀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를 하게 되면 라벨 디자인이 변경되는 것이니 가품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역시 우려 사항으로 지적된다.

 

현재 환경부는 “재행정예고 기간에 화장품 용기에 관한 내용 등 여러 의견이 들었고, 이견도 있어 재검토하는 중이다. 재검토 후 주요 내용이 바뀌게 되면 재행정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안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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