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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년 '제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내년 3월 5일 실시

내년 1월 25일~2월 4일 원서접수 서울 등 전국 11개 지역서 시험 실시, '자가격리자, 확진자' 시험응시 가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2022년 제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내년 3월 5일 실시된다. 식약처는 12월 3일 공고를 통해 화장품법 제3조의4에 따라 2022년 제5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3월 5일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3월 25일에 실시된다.

 

특히 식약처는 2022년도 자격시험 변경사항으로 결격사유 심사절차 신설, 단답형 답안 부분점수 추가, 부정행위 기준에서 세부기준 구체화,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응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결격사유 심사절차 신설은 화장품법 개정(2021년 8월 17일 공포, 2022년 2월 18일 시행) 사항에 따라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답안이 2개인 경우 부분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세부 기준도 구체화해 현재 전자기기 사용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전자기기(계산기, 전자시계(WIFI 불가 모델 포함)으로 구체화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별도 공지한다는 예정이다.

 

제5회 자격시험 장소는 전국 11개 지역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이며 접수시 응시자가 직접 선택하면 된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다. 다만,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시험응시는 가능하나 합격해도 자격취득은 불가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합격해도 자격 취득이 불가하다.

 

자격시험 결격사유는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4)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제3조의8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시험과목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선다형 7문항, 단답형 3문항 100점),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와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선다형 20문항, 단답형 5문항 250점),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선다형 25문항 250점), 맞춤형화장품의 특성, 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선다형 28문항, 단답형 12문항 400점) 등이다.

 

시험합격은 전 과목 총점(1,000점)의 60%(600점)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 된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11일간이며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는 10만원이다. 출제문제와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해 놓은 해당기간에 가능하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자격시험 합격이후 90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심사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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