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원료 관련 설명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효과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광고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각종 기록서를 작성, 보관, 기록하지 않는 등 원칙을 어긴 업체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츄레메디, 베스트밸류, 브랜드501, 브리스킨, 시밀레, 차바이오에프앤씨, 한국럽 등 7개 업체(회사명 순)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광고 위반’ 브리스킨, 2개월간 광고업무 ‘스톱’
식약처에 따르면 4월 11일 브리스킨이 광고 위반으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22일~6월 2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고 위반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한 것을 말한다.
다음날인 4월 12일에는 시밀레가 자사 화장품 ‘시밀레라놀크림퓨어’를 인터넷 판매페이지(본사직영몰)를 통해 판매하면서 2021년 6월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원료 관련 설명 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보고 시밀레에 ‘시밀레라놀크림퓨어’에 대한 광고를 3개월(4월 27일~7월 26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 하루만에 브랜드501, 베스트밸류, 한국럽 등 3개 업체 행정처분
4월 15일에는 브랜드501, 베스트밸류, 한국럽 등 3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브랜드501과 베스트밸류는 ‘의약품 오인 광고’가 문제가 된 사례다. 브랜드501은 화장품 ‘락토샷 이너케어 앰플’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했다. 또 베스트밸류는 화장품 ‘AN12항문클렌저’, ‘AN12항문클렌저티슈’, ‘AN12여성청결제’, ‘AN12여성청결제 티슈’, ‘AN12비티비알로에수딩겔’에 대해 제품의 효능·효과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식약처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됨에 따라 각각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3개월(4월 29일~7월 28일)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한국럽은 화장품 ‘아크라민솔루션’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 기록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4월 29일~5월 28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네츄레메디, 광고업무정지 6개월 제재
4월 21일에는 네츄레메디와 차바이오에프앤씨가 ‘의약품 오인 광고’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광고업무를 제지 당했다.
네츄레메디는 ‘네츄레메디 키즈 코프레쉬밤’, ‘네츄레메디 키즈 수딩스파’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네츄레메디 키즈 코프레쉬밤’은 광고업무정지 6개월(5월 5일~11월 4일), ‘네츄레메디 키즈 수딩스파’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5일~8월 4일)의 제재를 받았다.
차바이오에프앤씨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3월에만 2차례에 걸쳐 ‘의약품 오인 광고’로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제지 당한데 이어 이날은 ‘에버셀 매직 레드 드롭’, ‘에버셀 래디언스 리프팅 크림’의 의약품 오인 광고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는 차바이오에프앤씨가 ‘에버셀 매직 레드 드롭’, ‘에버셀 래디언스 리프팅 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5일~8월 4일)의 제재를 가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4월 11일~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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