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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뉴스

[무역뉴스] 중국, '식품,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 8월 15일부터 시행

식품,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 국가표준 GB23350-2021 발표 "국내 업계 각별한 주의요망"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공업정보화부가 공동으로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 국가표준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표준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과도한 포장 요건 제한'의 1호 개정안을 해석하기 위한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GB23350-2021 ‘식품에 대한 과대포장 상품 요구사항 및 관련 정보’를 도입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Liu Hongsheng 국가 시장 규제 관리국 표준 기술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1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포장 층 수를 줄이고 포장 층 수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새로 발표된 국가 표준 GB23350-2021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과도한 포장 요구 사항 제한’은 식품과 화장품 그리고 건강식품 포장의 다공성, 포장 층, 포장비용 등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국 식품생산부서 Huang Min 부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형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와 통제에 관해 식품과 화장품의 과도한 포장 제한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신규 표준의 내용은 식품과 화장품의 포장 공간비율, 포장횟수, 포장원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제과, 주류, 차,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품목별로 포장 규제사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장 원가 인하 제품 판매가격이 100위안(한화 약 18,000원)이상 일 경우, 포장원가가 판매가격의 15%를 초과 불가하며 제품 판매가격이 100위안(한화 약 18,000원) 이하일 경우 포장원가가 판매가격의 20%를 초과 불가 ▲포장에는 귀금속과 마호가니 원목 등 귀중한 원자재 사용을 금지 ▲한 종류의 제품에 다른 제품을 섞어 포장하는 것을 금지 등이다.

 

작년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화장품, 식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요구’를 발표하고 오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될 표준과 비교적 상세 내용이 적고 구체적인 방안 또한 달라 앞으로 중국 표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업정보화부 소비제품부 장샤오펑 1급 검사장은 “생태문명에 대한 시진핑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 녹색 소비 개념을 옹호하며 보존 지향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과도한 포장을 더욱 억제한다”며, “녹색 생산과 녹색 소비를 옹호하기 위해 국가 시장 규제 관리국은 이 개정판을 조직하고 공식화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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