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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국회, 소비자단체 THB 토론회 형평성 잃었다" 강력 반발

"균형 잃은 행사 뼈아픈 지적 구색 맞추기용, 책임 면피용 초청" 의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바이오 코스메틱 기업 모다모다(대표 배형진)가 어제 한 매체의 국회 THB 토론회에 대한 취재 질의에 “해당 토론회는 형평성을 완전히 잃은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모다모다는 “어제(2일) 한 매체의 토론회 관련 기사가 나간 이후 오늘(3일) 갑자기 참석 소비자단체로부터 연락이 와 모다모다 측 토론자도 초청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금까지 초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연휴(6월 4일~6일)를 제외하면 행사를 단 하루 앞둔 날 어떻게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THB의 무해성을 주장하는 교수들과 학자들을 어떻게 섭외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급조된 초청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균형을 잃은 행사라는 언론의 뼈아픈 지적에 대한 ‘구색 맞추기용, 책임 면피용 초청’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토론회 참석 패널 대부분이 경쟁사-식약처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며, “줄곧 식약처의 THB 규제를 찬성하고 지지해 온 학계 관계자와 대한화장품협회 간부도 참석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문제를 제기한 1,2,4-THB(trihydroxybenzene, 트리하이드록시벤젠) 성분은 유럽의 SCCS 논문에 따르면, 박테리아 단계에서 잠재적인 유전독성 양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브로콜리, 생강, 파프리카 등 여러 식자재에도 나온다. THB는 박테리아 바로 윗단계에서부터 포유류 단계까지의 모든 실험에서는 유전독성 문제가 없고 전세계 240여 개국 중 미국, 일본 등 200여 개국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갈변 샴푸는 기존의 염모제, 염색제와는 원리가 다르다. 식약처가 시도한 ‘THB 금지법’의 근거로 삼은 유럽 규제는 THB가 염모제 성분과 결합할 때를 전제하는 것이지만 모다모다의 경우 THB가 폴리페놀과 결합하기 때문에 규제의 논거가 약하다. 또 해당 논문의 실험 조건과 모다모다 제품의 성분 배합 비율도 같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년 6개월 안에 정밀한 위해성 검증 실험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허용 기준을 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행정부의 치열하고 오랜 고민 끝에 중재안이 나온 가운데 THB 성분의 안전성 여부를 가를 위해성 평가를 사전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식약처, 소비자단체, 대한화장품협회, 일부 학계, GLP 기관, 여야 의원이 총집결해 ‘THB’에 생뚱맞게 다시 칼날을 빼 든 것이다.

 

모다모다가 규제로 휘청이는 사이 화장품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THB 성분을 뺀 염색 샴푸를 선보이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이들 대기업과 스타트업인 모다모다를 대하는 식약처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다.

 

우선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없이 머리색이 어두워지는 모다모다 샴푸의 실제 효능에 대해 기능성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능성 오인, 과장'을 이유로 광고 금지 처분을 집행했지만 일시 염모제와 타르 색소를 다수 사용하고도 “염색약이 아닌 일반 샴푸”로 광고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이 표현은 소비자에게 독한 염색 관련 성분을 쓰지 않았다는 오인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법원은 모다모다의 ‘광고 금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하며 식약처의 과잉 규제에 첫 제동을 건 바 있다.

 

식약처의 이러한 ‘광고 금지 처분’ 배경에는 이중 잣대가 숨어 있다. 식약처는 기존의 염모제가 들어가지 않고 폴리페놀의 '갈변 원리'를 활용한 모다모다에 대해 '결과적으로 머리색이 변한다면 폴리페놀이나 THB를 염모제로 신청해 지정'받고 '염모 기능성 샴푸'로 허가받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일시 염모제와 타르 색소를 다수 사용했음에도 영구 염모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염모 기능성 샴푸’가 아닌 '탈모 기능성 샴푸(즉, 비염모 샴푸, 탈모 기능성 성분, 일시 염모제, 타르 색소 포함)'로 허가했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변색된다면 어떻게든 염모 기능성 샴푸로 허가받을 것'을 강요한 모다모다 사례와 극명히 비교된다.

 

식약처의 이런 흐름에 발맞춰 경쟁사들은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4-하이드록시 프로필아미노-3-니트로페놀, 염기성황색 87호, 염기성등색 31호, 염기성갈색 16호, 염기성적색 51호, 염기성청색 99호 등 일시 염모제와 타르 색소를 다수 사용하며 “우리 제품은 식약처 금지 성분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고 “염색약이 아닌 매일 쓰는 샴푸로 염색 기능을 낸다”며 스타트업이 개척하고 공들여 쌓아 올린 염색(갈변) 샴푸 시장을 혼돈의 선전장으로 만들었다. 염기성청색 99호는 사용 한도의 제한이 없어 제조사 외에는 제품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이 쓰였는지 알 수 없다.

 

염색 샴푸 3사에 대한 식약처의 처분

 

 

또 식약처는 THB 성분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추진한 반면, 국제 독성학 저널에 실린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Final Report On the Safety Assessment of 2-Amino-6-Chloro-4-Nitrophenol)' 등에 따르면, THB와 마찬가지로 박테리아 단계에서 잠재적인 유전독성 양성을 나타내는 아모레퍼시픽 염색 샴푸의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성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기존에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성분을 염모제로 2%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해도 모다모다 제품의 유전독성을 새롭게 문제 삼았다면 이 물질도 재검증을 했어야 형평성에 맞다. 더욱이 간의 대사 과정을 한 차례 거쳐 유전독성을 측정하는 실험인 ‘S9 물질 처리 Ames 테스트’에서 1,2,4-THB는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지만,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은 양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후자의 유전독성이 전자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다.

 

최근 염색 샴푸 시장의 화두는 단지 THB와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의 유전독성 문제만이 아니다. 염색 샴푸 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일시 염모제와 타르 색소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시급하다. 국제 독성학 저널과 유럽의 SCCP 논문에 따르면,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염기성등색 31호 등은 피부 자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샴푸를 사용하고 난 후에 이들 일시 염모제나 타르 색소가 두피에 누적되어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는 않는지 시료 표면을 분석하는 실험인 XPS 등을 통해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행사가 그 의도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THB 뿐 아니라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그리고 여러 염색 샴푸에 쓰이고 있는 다양한 일시 염모제 성분과 타르 색소를 포함해 전반적인 염색 샴푸 시장의 안전성을 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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