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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한국콜마-연우 ‘기업결합’ 최종 승인

연우 주식 55% 취득 관련 "시장 경쟁제한 우려 없다" 판단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기업 한국콜마(주)와 화장품 용기제조전문 기업 (주)연우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28일 공정위는 결합 과정에서의 한국콜마의 연우 주식의 55%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결합은 한국콜마가 연우의 주식 55%(약 2,864억 원)를 취득하는 건으로 이를 통해 화장품 위탁제조사와 화장품 용기 제조사 간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화장품 용기 시장과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간 구매선 봉쇄효과 개념도

 

 

특히 공정위는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에서 한국콜마는 약 15% 점유율로 2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화장품 용기 시장에서 연우는 약 25% 점유율로 1위 사업자이지만 시장집중도가 낮고 각각 50개, 25개 등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사에서 “시장집중도, 화장품 용기의 주문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다.

 

즉, 화장품 용기, 위탁제조 시장은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화장품 판매사가 용기의 규격과 디자인을 정하는 등 거래를 주도하고 협상 우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당사 회사가 경쟁 업체들을 배제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화장품 용기 시장과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 간 판매선 봉쇄효과 개념도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해 다양한 인수합병과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건 뿐 아니라 앞으로 화장품 시장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장품 용기 유형별 구분

 

 

한편, 한국콜마는 화장품의 생산 또는 개발을 위탁받아(위탁자의 브랜드 부착) 화장품 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체다. 화장품 위탁제조 시장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납품하면 주문자가 제품을 유통과 판매하는 구조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펌프형, 튜브형, 스포이드형, 항아리형, 쿠션형, 스틱형 등 다양한 화장품 용기의 제조, 공급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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