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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피부 염증 자국 등 재생이 필요해요” 위험한 화장품 광고 ‘빨간불’

식약처, 10월 6일~31일 13개 화장품 업체 제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이런 피부에 추천 드려요!.”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에 식약처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슬아슬한 화장품 광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품질, 효능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는 것은 물론 화장품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나 기능성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기업도 적지 않아 화장품 광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더블유비스킨, 라오가닉, 래빗홀, 마인드마이너, 소담코스메틱, 써니픽, 아이즐, 일공일공, 코씨드바이오팜, 콘스탄트, 팜퓨어, 페미존, 한울생약 등 1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한울생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물티슈 행정처분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6일과 7일 각각 한울생약과 써니픽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울생약은 화장품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제조번호 : 1LQ, 유통기한 : 2023.11.8.)’에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 검출됨(기준: 불검출)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10월 20일~2023년 1월 19일)에 처해졌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성분이다. 몸에 닿으면 염증과 알레르기를 유발하며, 국내에서는 세척제나 헹굼 보조제, 물티슈 등 위생용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관리되고 있다.

 

앞서 LG생활건강도 같은 제품,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오는 연말까지 물티슈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써니픽은 화장품 ‘메디픽미올그린톡스솔루션토너’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해당 품목의 광고를 3개월(10월 18일~2023년 1월 17일)간 정지당했다.

 

# “이런 피부에 추천 드려요!” 화장품법 선 넘은 광고 업체 무더기 적발

 

10월 중반 들어서는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한 업체들의 식약처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 10월 11일에는 콘스탄트가 화장품 ‘헤어리커버리 사이토카인부스터’, ‘헤어리커버리 사이토카인이펙터’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10월 14일~2023년 4월 13일)의 철퇴를 맞았다.

 

또 10월 17일에는 라오가닉과 래빗홀이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라오가닉에 화장품 ‘포엘리에이너밸런스젤’의 광고업무정지 2개월(11월 1일~12월 31일), 래빗홀에는 화장품 ‘에이플러스크림’의 광고업무정지 4개월(11월 1일~2023년 2월 28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월 19일에는 코씨드바이오팜이 ‘부당한 광고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자사 화장품 ‘낫씨백원샷케이프알로에’, ‘낫씨백드롭인뮤코스네일’ 2품목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2년 7월 11일부터 점검일(2022년 8월 12일)까지 ‘~이런 피부에 추천 드려요! - 뾰루지나 트러블이 자주 나요, 피부 염증 자국 등 재생이 필요해요’라는 내용으로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던 만큼 코씨드바이오팜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2일~2023년 2월 1일)의 제재를 받았다.

 

10월 21일에는 더블유비스킨이 화장품 ‘폴메디슨시그니처바디워시베이비파우더향’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식약처는 더블유비스킨에 ‘폴메디슨시그니처바디워시베이비파우더향’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1월 4일~2023년 1월 3일)간 정지토록 했다.

 

# 화장품제조업자 준수사항 지키지 않았다가 제조업무 ‘정지’

 

10월 28일에는 소담코스메틱이 ‘화장품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5일(11월 11일~11월 25일)에 처해졌다. 소담코스메틱은 화장품제조업자임에도 제조관리기준서의 ‘작업소 출입규정’과 ‘작업원 수세 및 손소독’, ‘제품식별 및 추적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같은 날 마인드마이너, 일공일공, 팜퓨어, 아이즐, 페미존 등 5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등으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마인드마이너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돼 화장품 ‘레시피박스 울트라 버블클렌저 스트로베리밀크’, ‘레시피박스 울트라 버블클렌저 프레쉬그린’, ‘레시피박스 울트라 버블클렌저 퓨어화이트’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1월 14일~2023년 1월 13일)간 할 수 없게 됐다.

 

또 일공일공, 팜퓨어, 아이즐, 페미존 등 4개 업체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로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1월 14일~2023년 2월 1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0월 6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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