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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 과장광고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불검출 사용시 주의사항 등 표시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 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은 알부틴 함유 미백 기능성화장품 20종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 광고하고 있는 액상형(10종), 크림형(10종)을 대상으로 했다. 미백 화장품 관련 기준과 규격을 바탕으로 미백 기능성 원료, 전문의약품 성분과 유해물질, 제품 기재사항과 광고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일정량 이상 함유돼야 한다. 식약처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로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닥나무추출물 등 9종을 정하고 있으며 그중 알부틴을 2~5% 함유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심사없이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양(2~5%)의 90.0%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백 화장품 안전실태조사 종합결과표

 

 

한편, 관련 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 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다.

 

부가적인 기능성 관련 광고

 

 

아울러 마리엔메이 청귤+흰목이버섯 추출물 세럼, 네리아 파인 룩킹 화이트 크림, 스킨 앤 해삼 아쿠아 크림, 티샤 알부틴 크림 등 4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알부틴 관련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20개 중 7개 제품은 판매 홈페이지에 미백 효과와 무관한 성분을 표시하기나 과학적, 객관적인 근거없이 '피부장벽 개선' 등 기능성에 대해 광고하고 있었다.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마이드', '나이아신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다. 

 

원료 관련 광고

 

 

원료와 관련해 2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원료 설명시 '상기 설명은 원료에 한함' 등의 문구가 없어 원료의 특성을 제품의 특성인 것처럼 표현했다.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륨 등 유해물질은 불검출됐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아 이 밖에 모든 조사대상 제품(20개)에서 히드로퀴논,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객관적 근거 부족 광고

 

 

하지만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고 소비자에게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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