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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민간 주도 전환 '강조'

수출기업 중복인증 부담, 표시광고 실증제도 충돌 등 상반기 법안 발의 예상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대한화장품협회가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주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혁신, 창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규제 체계로의 전환의 일환으로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대의 민간 주도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협회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주도 주장에 관해 정부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해외의 대표적인 인증인 프랑스의 ECOCERT, 독일 BDIH, 영국 Soil Association 등 역시 민간인증에 해당한다.

 

또 기존 정부 지정 인증은 시장의 니즈에 따라 변화하는 글로벌 인증기준과 상이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수출기업에게 중복인증의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천연, 유기농화장품은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 반영에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민간 주도화가 필요하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강제성을 띤 인증제대로 국내 천연, 유기농화장품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 제품의 안전과는 상관없는 시장 트렌드에 관한 정부 기준과 인증 운영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협회측은 덧붙였다.

 

네거티브 규제체계에서의 현행 표시, 광고 실증제도와의 충돌로 기업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민간주도 필요성의 이유로 꼽혔다. 이는 화장품법 제14조 표시‧광고 실증제도를 무용하게 만들어 네거티브 규제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결국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특징을 제대로 알 수 없게되고 다양한 글로벌 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품 선택의 축소와 알권리 마저 제한 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 기준 인증의 민간 주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협회 측의 요구에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100대 과제에 천연, 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민간주도 전환, 화장품원료보고 의무화 폐지 등을 실은 바 있다. 이에 협회는 현재 올해 상반기 민간주도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올해 안으로 인증의 민간주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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