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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보완사항 집중상담제 시작

3월 20일부터 보완사항 상세 설명, 심사시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 설명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원 신청자와 심사자가 서로 소통해 보완 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집중상담제’를 3월 20일부터 시작한다.

 

‘집중상담제’는 식약처 심사자가 식약처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민원 신청자를 매주 수요일에 직접 만나 보완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제도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보완사항 상세 설명 ▲심사 시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 신청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국민소통’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집중상담제’ 운영이 민원 신청자가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심사 보완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제공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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