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최근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는 마약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여파가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을 휩쓸면서 화장품 관련 이슈는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10월 11일 보건복지부 국감에 이어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다시 한 번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기획 감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수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처장님께 불똥이 튀면 안된다’,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자료 미제출로 식약처를 질타하며 시작한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식품의 관리 문제, 국내 수산물 검사 강화 등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빗발쳤다.
이에 비해 화장품 관련 질의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김민석 의원은 “화장품은 현행법상 1차 포장에만 사용기한을 표시하게 돼 있어 개봉 전까지는 사용기한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이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다”며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관련 내용은 식약처의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민간 수출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9월 베트남과의 화장품 관련 협력각서를 예로 들었다. 이 밖에 화장품과 관련지을 수 있는 부분으로는 안전성, 품질평가에 동물대체시험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식약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다부처 연구에 대한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마련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 검증하는 데 협력하고 있으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식약처 소관 법안 총 201건이 국회 상정심의 대기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화장품법은 9건으로 전체회의에 1건, 법안소위에 8건이 있다.
이들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모두 표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만 의무 기재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중에서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함으로써 피부의 미백 또는 주름개선 등의 효능·효과는 있으나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별 위조 상품 적발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서 샤넬 향수 등 위조상품 판매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블루 드 샤넬’ 향수에는 인체 노출 시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유해 물질인 메탄올이 식약처 기준상 판매금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28(v/v%)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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