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 미신고 제조, 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 미신고 제조, 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 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경기도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화장품제조판매업체 #90개소대상 #불법행위 #집중단속 #책임판매업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미등록미신고제조판매업체 #미인증화장품 #부당표시광고행위 #영업자준수사항위반행위 #화장품안전성확보 #도민피해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