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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모다모다 블랙샴푸 'THB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 등재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후속조치, THB 유전독성 가능성, 사전예방적 차원 사용금지 결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유전독성 가능성 여부 등 안전성 문제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7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용금지 원료 지정에 대해 "지난 2022년 3월 25일 개최됐던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평가주관기관으로 선정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검증위원회는 지난 6일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에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한다는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나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철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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