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화)

  • 맑음동두천 0.2℃
  • 구름조금강릉 4.9℃
  • 구름많음서울 2.5℃
  • 맑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3.8℃
  • 구름많음울산 5.8℃
  • 구름많음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5.5℃
  • 구름많음고창 1.2℃
  • 흐림제주 8.2℃
  • 구름많음강화 0.5℃
  • 맑음보은 0.1℃
  • 구름많음금산 0.8℃
  • 구름조금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0.4℃
  • 구름조금거제 3.7℃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

[2023 송년특집] 올해 화장품 행정처분 258개 소비자 오인광고 ‘여전’ 등록취소 '급증'

1월~12월 식약처 행정처분 업체 분석 광고업무정지 190건 ‘최다’ 판매업무정지 59건, 등록취소 29건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023년에도 적지 않은 화장품 기업들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문제가 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으로 판매업무를 정지당한 사례가 뒤를 이었고,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도 두자릿수에 달했다.

 

코스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정보를 분석한 결과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화장품 업체는 총 258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적발된 것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업무정지(59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29건), 제조업무정지(15건), 시정명령(8건), 수입대행업무정지(4건), 과징금(1건), 경고(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 첫 행정처분, 1월 4일 ‘미생물한도’ 부적합 헤나 제품 적발

 

올 한해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63곳, 2분기 86곳, 3분기 78곳, 4분기 65곳(2023년 12월 25일 기준) 등으로 집계됐다. 1분기에서 2분기 증가세를 보이던 행정처분이 3분기에는 기세가 꺾였다. 이어 4분기에는 1분기 수준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법 위반 적발은 1월 4일 플로라무역, 와이제이인터내셔널, 라크브랜딩 등 3개 업체가 나란히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시작됐다.

 

플로라무역은 유통 화장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미생물한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실크플로라라이트브라운에 대한 판매를 1개월(1월 18일~2월 17일)간 정지당했다. 플로라헤나, 플로라오렌지헤나는 2반 위반으로 3개월(1월 18일~4월 17일)간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와이제이인터내셔널도 유통 화장품 수거, 검사 결과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을 지적받았다. 와이제이인터내셔널은 아유르리퍼블릭헤나(헨나엽가루), 아유르리퍼블릭인디고(인디고페라엽가루) 판매업무정지 1개월(1월 18일~2월 17일)을 비롯해 2차 위반인 아유르리퍼블릭브라운 판매업무정지 3개월(1월 18일~ 4월 1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라크브랜딩도 유통 화장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미생물한도)으로 문제가 된 내츄럴인디고파우더의 판매업무를 1개월(1월 18일~2월 17일)간 정지 당했다.

 

식약처 2023년 1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분기 이뤄진 행정처분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였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체들이 잇따랐다.

 

이에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를 지적 받아 수개월간 화장품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대부분 1~3개월에 그쳤으나 카라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의 2차 위반으로 6개월 동안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화장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문제를 지적 받은 곳도 있었다. 2월 13일 식약처에 적발된 올겟과 대한피앤에이치가 대표적이다.

 

올겟은 화장품 ‘띵코TC-7프로페셔널케라틴컨디셔너’ 1차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시하지 않았다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2월 28일~3월 14일)의 제재를 받았다.

 

대한피앤에이치는 유통 화장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검사기관 : 대전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코코토토베이직물티슈(제조번호 : DH12, 제조일자 : 2022.9.15.) 수거·검사에서 미생물한도 부적합 판정에 따라 이들 제품의 판매업무를 1개월(2월 28일~3월 27일)간 정지시켰다.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수입대행업무정지, 과징금, 경고 ‘우르르’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에 따르면 (가목)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나목)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바목)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아목)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2분기에도 이 같은 화장품법을 어긴 업체들의 행보는 여전했다. 특히 지노젠과 나인원코스메디, 인앤글로벌, 넥스젠바이오 등은 4개월이나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노젠은 4월 4일 ‘제르넬 150㎖’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이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4월 14일~8월 13일)에 처해졌다.

 

4월 14일에는 나인원코스메디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으로 ‘리블민트실라인컨트롤러’, ‘리블스킨톡스링클핏엑스퍼트’에 대해서는 4개월(4월 28일~8월 27일)간, ‘리블콜세라앰플미스트’는 2개월(4월 28일~6월 27일) 동안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케이피스토어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아젤라산(1,7-헵탄디카르복실산)’을 함유한 화장품 ‘코스드바하아젤라산10세럼’을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돼 5월 31일 식약처로부터 전(全) 판매업무정지 3개월(6월 15일~9월 14일)의 제재를 당했다.

 

식약처 2023년 2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2분기 식약처 행정처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많았다는 점이다. 2분기에만 샤인폭스, 제이앤지유나이티드, 블루리본, 이레코스메틱, 마녀공방, 슬로우베이지, 앤투소울, 에이원에스, 행운티슈, 보노톡스 등 10개 기업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소재지 멸실’을 이유로 이들 업체들의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시켰다.

 

또 올해 이뤄진 수입대행업무정지 4건 중 3건과 과징금, 경고 등 행정처분도 2분기에 이뤄졌다. 수입대행업무정지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유형 미변경, 표시기재 거짓기재 등에 따른 것이었으며 과징금은 제조 유형 변경 미등록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것이었다. 식약처는 6월 14일 비비스튜디오에 책임판매 유형 미변경을 지적, 경고(2023.6.29) 처분했다.

 

# “유기농, 천연화장품 COSMOS 인증” 천연, 유기농화장품 오인 우려 광고 ‘철퇴’

 

3분기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서도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에 대해서는 2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되는 정도의 제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났다.

 

오가닉K, 코스원, 베포네 등 3개 업체의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로 인해 4개월간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오가닉K는 제품 광고에서 ‘천연유래 세정성분, 천연샴푸, 비듬케어’ 등의 문구를 사용했고 코스원은 ‘근휴식, 심신안정, 멘탈케어, 몸의 염증을 줄이거나 근육통 감소, 몸&마음의 스트레스 예방’ 등의 문구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또 ‘근육의 열을 식혀, 30초 쿨링’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기도 했다.

 

베포네는 ‘아토피, 침독, 태열케어, 두드러기, 유기농·천연화장품 에코서트 인증, 유기농·천연화장품 COSMOS 인증, 강화된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무스테로이드’ 등 광고를 통해 의약품 및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를 남겼다.

 

식약처 2023년 3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이 시기 화장품 제조, 판매와 관련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도 식약처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5일 렉슨인터내셔널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클림바졸)에 대해 식약처장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우드그린(제조번호 : 4621W),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미드나잇(제조번호 : 2451W, 2511W,17101X),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오션블루(제조번호 : 0831W, 4341W, 16505X, 34202X)’를 유통, 판매해 적발됐다.

 

이에 렉슨인터내셔널은 문제가 된 품목의 판매를 3개월(7월 19일~10월 18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에폴리시스템은 8월 29일 다양한 사유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인워시’의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10일~10월 9일) 처분을 받았고, ‘인워시’에 대한 ‘품질관리기록서’ 미보관,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미실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과 관련해서는 시정명령(2023년 9월 10일자)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9월 10일~12월 9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9월 26일 샤인에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완제품 출고검사 미실시)와 품질 부적합을 이유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10월 13일~11월 19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샤인은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를 제조하면서 완제품 출고검사 완료 전에 출고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제품의 시험검사 결과 ‘세균 및 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3분기에도 보노톡스, 더만듦공방, 앙세코스메틱, 우리엠엔에스, 소이스코리아, 동의생활건강, 소퍼 등 7개 업체가 등록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 4분기에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계속 적발

 

4분기 식약처 행정처분 업체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행정처분 사례는 이전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났다.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수개월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한 업체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제조나 판매업무가 정지된 업체도 있었다.

 

특히 올해 3분기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 오가닉K는 4분기에도 동일한 제재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오가닉K는 ‘살림백서 오푼티아 앤 밤부 샴푸’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표시, 광고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10월 26일 오가닉K에 ‘살림백서 오푼티아 앤 밤부 샴푸’에 대한 광고업무를 4개월(11월 16일~2024년 3월 15일)간 할 수 없게 했다.

 

식약처 2023년 4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다가 문제가 된 업체도 있었다. 엘세븐바이오로직스는 11월 1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3개월(11월 16일~2024년 2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또 11월 7일에는 케이블랙이 ‘노시셉톨120ml’의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미보고, 품질검사 미실시와 표시사항 미기재를 지적받아 시정명령과 더불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11월 21일~2024년 3월 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월 들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가 잇따랐다. 4분기 가장 먼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기업은 에스앤에이치컴퍼니(2023. 10. 20.자)지만 12월에는 18일과 19일 이틀 사이 제시코스, 셀슈어, 크래프트엠, 한강솔, 진성글로벌 , 위메이크그린, 제이앤오, 썬로이 , 아뜰레에726 등 9개 업체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4분기 들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10곳으로 늘어났다.

 

관련태그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2023년 #송년특집 #2023년식약처행정처분현황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위반 #행정처분  #행정처분조치258개 #광고업무정지190건 #판매업무정지59건 #등록취소29건 #제조업무정지15건 #시정명령8건  #수입대행업무정지4건 #과징금1건 #경고1건  #의약품인식부당광고 #기능성화장품잘못인식표시광고 #미생물한도부적합 #헤나제품적발 #사용금지원료사용 #표시기재거짓기재 #제조유형변경미등록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