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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국 FDA 연사 초빙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온라인 설명회' 개최

오는 31일 오전 8시~10시 실시간 영상송출 '질의응답' 영-한 동시통역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핵심 화장품 수출시장이자 화장품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FDA 연사 초빙, MoCRA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월 31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무료로 개최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와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시설등록 의무 등을 포함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설명회는 MoCRA(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업무시행을 담당하는 FDA 관계자를 연사로 초빙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해 국내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화장품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예비 창업자 등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웨비나 개최 1일 전에 URL링크가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

 

#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Ha73MHkSLPAZ4Kpy6

 

식약처는 지난해 3월 2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청장이 직접 만나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급 회의에서 이번 설명회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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