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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드름 피부 '폼클렌저' 등 사용시 주의사항 당부

'점막, 상처, 습진' 등 손상피부 사용하지 말아야, 많은 양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등 부작용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황사, 미세먼지가 많아진 봄철을 맞아 각질, 피지 등을 씻어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폼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등 인체세정용 기능성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쓰인 사용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 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 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여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업체명 등을 입력하면 품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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