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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함유 해외 화장품, '해외직구' 금지 국내 반입 차단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앞으로 유해성분이 포함된 해외 화장품은 KC 인증을 받았더라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국무2차장)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관계부처 TF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로 구성됐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했다.

 

그동안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로 유통됐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도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KC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일 경우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장신구, 생활화학제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가품 차단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앱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 점검해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도 강화한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해외 플랫폼 기업과 핫라인 구축, 국내 고객센터 설치,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 통합 제공 등도 추진한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 지원,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강화,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 개선 등을 이행한다.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등 면세와 통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정부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한다는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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