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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불법유통, 부당광고 699건 적발 "접속차단 요청"

식약처, '화장품 111건, 의약외품 132건' 등 해외직구, 구매대행 온라인 플랫폼 각별한 주의 필요 당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 화장품, 의약외품, 식품에 대한 불법유통과 부당광고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화장품, 의약외품,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불법유통과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699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불법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에 달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플랫폼에는 접속차단 요청 등을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유통된 제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36건, 탈모치료제 36건, 소염진통제 30건 등 ▲의약품 230건, 천자침 67건, 레이저제모기 53건, 혈압계 36건 등 ▲의료기기 160건, 치약 37건, 탐폰 35건, 생리대 25건 등 ▲의약외품 132건이 포함됐다.

 

 

부당광고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47건, 질병 예방, 치료 효과 7건 등 ▲식품 66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혼동 66건,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우려 25건 등 ▲화장품 111건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식품, 의료제품 불법유통과 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와 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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