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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장품 등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400만원 이하로 상향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세관신고 부담 완화·수출물류비 절감 고시 개정 '합포장' 선적 허용 '물류비 절감'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상향돼 세관신고와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오늘(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 완화의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먼저 오는 8월부터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10년 만의 2배가 상향된 것이다.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제도란 일반수출신고(57개)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27개)하며 신고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과 관세환급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화장품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향후 수출정책 수립 등의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목록통관은 품목번호 기재의무가 없고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품목번호(HS) 10단위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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