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미소플레이스, 보네스티, 안트로젠, 토브, 페슬, 한방미인화장품HBMIC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1일 페슬과 토브가 잘못된 광고로 화장품 법의 선을 넘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토브는 ‘애프터 올 리바이탈라이징 샴푸’에 대해 2023년 9월경부터 점검일(2024년 5월 16일)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잔머리가 많이 생기기 시작’, ‘모발 탈락 감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3개월(7월 1일~9월 30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페슬은 ‘모어리프 코튼 톤업 선크림’에 대해 2024년 3월 14일부터 점검일(2024년 5월 16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한 사실이 있다.
식약처가 지적한 광고 문구는 ‘Blue complex HR은 항산화 효능이 탁월한 6가지 허브로 구성된 복합 추출물입니다’, ‘미세먼지흡착방지(임상테이터보유)’, ‘항산화 및 항균효능이 있어 건강한 피부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등이다.
페슬은 이번 적발로 4개월(7월 1일~10월 31일)간 ‘모어리프 코튼 톤업 선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6월 17일에는 한방미인화장품HBMIC가 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피토콜라겐크림’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해 한방미인화장품HBMIC에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7월 1일~8월 31일)간 정지토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트로젠은 6월 28일 화장품 ‘모튼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문제가 돼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7월 15일~9월 14일) 처분을 받았다.
7월 1일에는 보네스티와 미소플레이스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개 업체 모두 화장품법의 선을 넘는 잘못된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먼저 보네스티는 ‘데일리스테 인체제대혈세포배양액 15앰플’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지적받아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7월 15일~10월 14일)간 할 수 없게 됐다.
미소플레이스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지적받아 ‘큐메디 보타린 앰플’의 광고업무와 판매업무를 3개월(7월 15일~10월 14일)간 정지당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6월 11일~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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