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대만 식품의약품관리서(TFDA)는 기존 특수화장품과 관련된 규정을 폐지하고 '제품 등록 필요 화장품 종류', '제품 정보 파일(PIF)이 요구되는 화장품 종류와 시행일자',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을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종류' 등 새로운 규정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공장 등록이 면제된 화장품 제조사에서 생산된 고체 수제 비누를 제외한 모든 화장품은 제품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정보 파일(PIF) 작성과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 준수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7월 1일부터 TFDA가 발표한 부록에 명시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부록에는 없지만 EU, 미국, 일본에서 규제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 자외선 차단, 염색, 파마, 땀 억제/탈취, 과산화물이 포함되어 치아 미백 효능이 있는 가정용 화장품의 제품 정보 파일(PIF)P 작성과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 준수를 의무화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영유아용, 눈입술용, 의약외품 치약, 구강청결제의 제품 정보 파일(PIF)P 작성과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 준수를 의무화한다. 또 2026년 7월 1일부터는 상기 품목과 공장 등록이 면제된 화장품 제조사에서 생산된 고체 수제 비누 외 모든 화장품의 제품 정보 파일(PIF)P 작성과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 준수가 의무화된다.
TFDA 화장품관리시스템에 취급 제품을 등록하고 제품 정보 파일(PIF)을 보관하는 주체는 현지 기업(제조사, 수입유통사)이므로 외국 수출업체는 대만 현지 경내책임자(수입유통사 혹은 대행업체)를 통해 제품 등록과 제품 정보 파일(PIF) 보관 등 작업을 완료해야 제품을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다.
최근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매출이 부진한 중국 시장을 떠나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 이어서 홍콩, 대만 등 다른 중화권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대만은 2023년 한국 화장품 수출 비중이 2022년보다 15.2% 성장하는 등 한국 기업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수출시장이다.
하지만 대만 화장품 인허가에 대한 정보는 중국 NMPA 비안 정보보다 온라인상에 오픈되어 있지 않고 전문 대행사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대만 수출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CCIC KOREA는 중국 인증검사기관의 한국지사로 중국 NMPA, 유럽 CPNP 등의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대만 인허가 업무도 확대해 서비스하고 있다. 화장품을 수출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대만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을 위해 현지 경내책임자 지정, 제품 등록, PIF 작성과 기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CC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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