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패션 뷰티 플랫폼 무신사와 CJ올리브영이 ‘갑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섰다.
오늘(4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무신사는 납품업체에 대해 행사 독점을 강요한 혐의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올리브영 담당자는 무신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한 화장품 브랜드 구매담당자에게 “무신사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면 올리브영에서 제품을 빼겠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브랜드 담당자는 뷰티 페스타 참여를 취소했다. 이 브랜드 뿐 아니라 여러 업체가 최근 비슷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은 지난해에도 갑질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납품업체에 대해 행사 독점을 강요한 혐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로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 9,600만 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행사가 있는 달과 전월에 경쟁 드럭스토어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화장품 업체에 단독 납품을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고 이번 사건을 처리할지 검토중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갑질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납품업체에 대한 강제성이 명확하면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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