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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등 추석연휴 노린 부당광고 194건 적발

미백, 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등 온라인 구매 허위, 과대광고 '접속차단, 행정처분' 의뢰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중점검한 결과, 화장품과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 허위, 과대광고 194건이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허위, 과대광고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이었다.

 

화장품에서는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 주름 기능성 표방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43건(49.4%)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건(4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4.6%) 등 부당광고 87건을 적발했다.

 

식품 등 분야에서는 면역력 증진, 갱년기 효과 등 광고 244건을 점검한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17건 (46%) ▲식품이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24.3%) ▲거짓, 과장 광고 4건(10.8%) ▲자율 심의위반 광고 3건(8.1%)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2건(5.4%) ▲소비자 기만 광고 2건(5.4%) 등 부당광고 37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에서는 선물 세트의 구성품인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 효과를 벗어난 거짓, 과장 광고 55건을 적발했다.

 

의료기기에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온열기, 전동식부항기 등 제품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80%), ▲허가받은 성능, 효능 효과를 벗어난 거짓, 과장 광고 2건(13.3%), ▲의료기기 오인 광고 1건(6.7%) 등 부당광고 1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허가, 심사, 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무허가(신고), 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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