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영업자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7건 이상이 거짓, 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5%인 280건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11일)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의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328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이중 표시, 광고 위반이 243건으로 74%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표시, 광고 위반은 ▲의약품 오인이 134건으로 4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69건(21%) ▲기능성화장품 오인 19건(6%) ▲기재사항 거짓 또는 미표시 12건(4%) ▲기타 9건(2%) 순이었다.
또 ▲업 등록 또는 변경 위반(45건, 14%)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0건,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5건, 2%) ▲안전성 자료 미작성 및 미보관(3건,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영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자는 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작성과 보관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화장품 영업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현황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행정처분은 ▲업무정지가 280건으로 85%를 차지했으며 ▲등록취소 33건(10%) ▲시정명령 12건(4%) ▲경고 2건(1%) ▲과징금 2건(1%)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영업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형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질병을 예방,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모공 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 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 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벗어난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받은 제품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표시, 광고 부당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유통화장품을 수거해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또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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