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화장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 상세 정보를 담은 점자나 음성, 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오늘(24일)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시각,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얻고 안전하게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상세정보에 표기에 대한 의무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시각, 청각 장애인이 제품에 대해 소비자로서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누리며 안전하게 화장품을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점자 뿐 아니라 음성, 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까지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식품과 화장품 등에 점자와 음성, 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식품 관련 개정안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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