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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전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임시허가로 헴프 성분 의약품 국산화, 산업화 거점 육성 박차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경상북도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이하 헴프 특구)’의 실증특례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고 오늘(25일) 밝혔다.

 

헴프 특구 사업은 마약류인 대마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동안의 실증 성과와 헴프성분 의약품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임시허가를 받게 됐다.

 

이번 임시허가로 향후 3년간(2024년12월~2027년 11월) 헴프 특구 실증특례 성과를 바탕으로 헴프 재배와 원료의약품(CBD) 제조, 헴프성분 의약품 연구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CBD(칸나비디올)는 헴프의 주요 성분으로 환각작용이 없고 뇌전증, 불안, 통증 등의 치료제로 활용된다.

 

경북도에서는 특구 참여 기업의 연구개발과 헴프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지속적 지원으로 실증 데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헴프 특구(2020년 8월~2024년 11월)에서는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헴프의 유효성분인 CBD 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산업용 헴프 안전관리 실증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22년에는 우수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관련 연구에 전력을 다해 왔다.

 

 

헴프에 대한 세계 동향은 국내 사정과 매우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 헴프(CBD) 시장은 크게 성장(2023년 76억 달러→2033년 366억 달러)이 예상되며 규제는 지속적으로 변화 중이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법령 개정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과 THC(환각성분)를 제외한 대마 성분 일반 제품 사용이 허용됐으며 원료 공급을 위한 재배도 가능하게 됐다.

 

경북도는 임시허가 기간에 헴프 성분 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로 급변하는 바이오(헴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헴프 특구의 임시허가를 기회로 규제개선을 통한 의약품 분야의 신산업을 개척하겠다”며, “헴프 섬유, 종자 산업과 함께 경북을 국내 산업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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