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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인증 민간 자율관리체계 전환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화장품법' 개정 통과 "수출시 업계 인증비용 부담 감소" 기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했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주도해 왔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정부 인증제 운영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인증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 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민간인증은 가장 영향력이 큰 유럽 소재의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코스모스 인증(COSMetic Organic and Natural Standard)과 호주, 터키, 한국 등 12개 인증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민간인증을 받은 제품은 60개 국가의 21,000개 이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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