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2024년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사이트에 보고해 줄 것을 2일 안내했다.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화장품 생산실적을 오는 2월 28일까지 책임판매업자가 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협회는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한 자료를 취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한다.
특히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을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방법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해 웹을 통해 보고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우편이나 방문, 이메일 접수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원료목록 보고 후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생산실적에 '실적없음'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휴업중이거나 페업한 경우에도 생산실적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종합세트 제품의 경우 개별제품으로 나눠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고 벌크제품은 생산실적 보고대상이 아니다.
생산실적 보고서는 ▲생산연도 ▲책임판매업자상호 ▲책임판매업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소재지 ▲책임판매업 구분 ▲대표자 ▲보고담당자 ▲운영인원 ▲화장품 생산실적 ▲총생산품목수 ▲총생산량 ▲총생산금액 등을 작성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의 원료목록&생산실적 보고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엑셀 파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입력하고 업로드하면 된다. 웹 로그인 후 책임판매업 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시는 미보고처리될 수 있음니 주의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을 제공한 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과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방법은 협회 홈페이지의 원료목록&생산실적보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용 원료목록보고 → 이용신청 → 원료목록 입력 또는 엑셀 파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입력하고 업로드하면 된다.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협회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는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 2항의 가, 나의 유형이 같이 책임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책임판매업자가 생산실적 미보고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병수 과장(02-785-7985, jacklbs@kcia.or.kr)에게, 원료목록 보고에 대한 문의는 조안나 과장(02-761-4205, ancho12@kcia.or.kr)에게 연락하면 된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024년화장품생산실적 #원료목록 #2025년2월28일 #웹보고사이트 #업로드 #미보고 #과태료50만원처분 #생산연도 #책임판매업자상호 #책임판매업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소재지 #책임판매업구분 #대표자 #보고담당자 #운영인원 #화장품생산실적 #총생산품목수 #총생산량 #총생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