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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분석 제품 표시광고 시 '주의사항, 금지표현' 등 추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앞으로 '병원전용', '피부과시술용', '약국전용', '엑소좀 화장품', '마이크로니들', '이너케어', '피부나이 10년 감소', '피부나이 5세 어려짐', '피부나이 -3살' 등의 화장품 표시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오늘(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 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개정사항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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