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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트릴리온, '대여금 소송' 1심 판결 항소 "전 대표 불법행위로 회사 손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항소장 제출 '재판기일' 미정 회사측 "장기영 전 대표 계약위반 따른 손배 책임 있어" 주장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TS트릴리온과 창업주간의 대여금 소송이 장기전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TS트릴리온 본사 측은 지난해 12월 ‘창업주 장기영 전 대표에 대한 대여금과 이자 지급’을 내린 1심 판결에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회사 측은 “장 전 대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며,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장 전 대표가 2024년 8월 기준 TS트릴리온에서 받은 68억 원 중 43억 1,421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기업이 지급하라며 장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측과 창업주간의 갈등은 지난해 3월 장기영 전 TS트릴리온 대표의 경영권 매각에서 비롯됐다. 2023년 6월 장 전 대표는 경영권 매각에 있어서 천일실업 등과 경영권과 보유주식 일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경영권이 바뀌었다.

 

이후 당해 장 전 대표가 TS트릴리온에 3차례에 걸쳐 총 116억 원을 대여하고 이후 원금 중 6억 원을 반환받은 뒤 나머지 원금 변제도 최고(촉구)하고 이를 계기로 같은해 12월 장 전 대표는 회사 측에 대여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를 넘겨 2024년 3월 장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84억 원 규모의 청구소송과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유상증자 신주발행은 주주나 외부인이 회사에 현금을 납입해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를 대가로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아울러 운영자금 목적으로 추진했던 유상증자와 관련한 공시도 이뤄졌다.

 

장 전 대표의 투자금 회수 관련 84억 원 청구소송은 장 전 대표의 2024년 1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사내이사 복귀 시도가 무산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청구 소송에 대해 TS트릴리온은 “장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상환 청구를 한 것이며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전 대표의 결정으로 체결됐던 타 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는 장 전 대표의 주식 무상증여 과정에서 일방 소각으로 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활용수단 상실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TS트릴리온은 “과거 장 전 대표의 결정으로 체결했던 계약 위반과 19억 원 상당의 광고비 정산금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장 전 대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건은 지난달 30일 소장 제출 이후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에 배당됐으며 재판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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