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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 미백 효능 전달 45배 탁월 '화이트 플러스좀' 비고시 허가 획득

식약처 '신규 비고시 주성분 허가 획득' 국무총리 표창 등 '5관왕' 플러스좀 기술에 미백 원료 '나이아신아마이드' 적용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글로벌 화장품 ODM 기업 코스맥스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백 기능성 원료 '화이트 플러스좀(White Plussome™)'에 대한 신규 비고시 주성분 허가를 획득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비고시 원료는 식약처가 고시한 주성분과 함량 외에 화장품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받은 독점적 원료다.

 

신규 비고시 원료인 화이트 플러스좀은 코스맥스가 자체 개발한 식물성 양이온 피부 전달체 기술인 '플러스좀(plussome™)'을 활용한 주성분이다.

 

플러스좀은 피부와 화장품 유효 성분 전달체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을 이용해 유효 성분이 피부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영실상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산업기술진흥유공 신기술 실용화 진흥 부문 국무총리 표창 등 국내외 시상식에서 5관왕을 달성해 화장품 업계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코스맥스는 플러스좀에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주로 사용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적용해 화이트 플러스좀을 개발했다. 화이트 플러스 좀은 인공 피부 시험에서 대조군 대비 효능성분 투과율이 4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일 성분이 함유된 음이온 전달체 대비 피부 밝기와 기미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다.

 

코스맥스는 화이트 플러스좀을 주성분으로 적용한 제품을 국내·외 고객사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허가로 코스맥스는 업계 최고 수준의 비고시 원료 허가 대응력을 증명했다. 지난해 비고시 원료 허가를 추진한 화이트 플러스좀을 비롯해 여드름 완화 기능성 비고시 원료인 '토타락신(Totaraxin™)' 등 3종 모두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코스맥스는 이외에도 탈모 완화 기능성 비고시 원료로 돌콩배아추출물인 '소이액트(SoyAct™)', 영지버섯 추출물인 '가녹실(Ganoxyl™)' 등 신규 비고시 주성분 허가 취득에 역량을 쏟고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이번 비고시 원료 허가로 코스맥스가 제품 뿐 아니라 소재 개발 능력과 허가 대응력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며, "추후 신규 주성분을 적용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을 고객사와 소비자에게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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