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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앤쇼핑 '클리오 루즈힐' PDRN 성분 과장 방송 '법정제재'

24일 전체회의 홈앤쇼핑 지난해 10월 방송 '클리오 루즈힐 미러글래스 밀라노 에디션' 법정제재 '주의' 의결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화장품의 특정 성분이 다량 포함된 것처럼 방송한 홈앤쇼핑 '클리오 루즈힐 미러글래스 밀라노 에디션'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홈앤쇼핑 '클리오 루즈힐 미러글래스 밀라노 에디션'에 법정제재를 의결하는 등 15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홈앤쇼핑 해당 상품을 방송(지난해 10월 3일 방송)할 때 상품에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성분이 0.00001%만 함유되어 있음에도 쇼호스트가 '무려 54% 이상의 PDRN이 립스틱에 들어가 있다'고 언급하는 등 해당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PDRN은 상처 치유와 항염 효과가 있어 미용 시술 제품과 화장품 등에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 수정, 중지와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주의는 방심위가 부과할 수 있는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에 해당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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