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직격을 맞은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위해 수출바우처 패스트트랙 지원,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긴급 피해 지원책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오늘(3일) 10시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기부-관세청 공동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 정부 관계자와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 6개사 대표가 함께 참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3월 12일에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이어 2일 상호관세 조치까지 발표돼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지난 2월 18일부터 가동한 '관세 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경기도에 소재한 A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납품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 B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납품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수출바우처 패스트트랙 도입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해 290억 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두터워지는 추세에 맞춰 대체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에 특화한 정책이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0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함께 중기부는 관세청과는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또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국내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관세 정보 부족으로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의 더욱 강화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본격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점과 민과 관,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대체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정보 부족을 토로했고 관세 대응에 특화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중기부와 관세청은 정부가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관세 정보 제공 현황을 소개하는 등 현장의 질문에 즉시 답변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발표한 관세 대응 긴급 지원사업인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내실을 다져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부처와의 협력도 꾸준히 발굴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12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개최한 철강, 알루미늄 분야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8일부터는 중소기업 관세 대응 정책방향을 안내하는 '전국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일(현지 기준) 발표된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관세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피해가 접수되면 ▲지역별 관세애로 신고센터 상담 ▲긴급대응반을 통한 맞춤형 지원 ▲1:1 담당관제 운영 등 단계별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세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smes.go.kr/exportcenter)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15곳의 수출지원센터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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